[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 신규 장애등록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했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 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심장·간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며 “대상자들이 합당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