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대피명령 권한,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등의 역할이 부여된 읍·면·동장 및 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체계 운영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의 협조로 주민대피체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고 교육 과정은 △재난현장 주민대피 길라잡이 주요 내용 △주민대피 중요성 및 읍·면·동 단위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대피명령 제도 및 읍·면·동장 대피명령 실행 등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직접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중점사항을 전달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관계자들의 재난 대응 경각심을 한층 높였다.
한편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장 대상 주민대피체계 설명회 참석을 적극 안내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정진훈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민을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최전방인 읍·면·동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체계적인 주민 대피 시스템을 확립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