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근절 등 종사자 교육을 통해 요금조정 실태 점검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를 반영해 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 승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