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의회는 6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윤대영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총 22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재산관리관 인수인계의 적정성,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은 “공익 감사를 통해 사안의 원인을 규명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향후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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