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로 소비자 신뢰·농가 소득 두 토끼 잡는다 (청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군수품질인증대상을 선정, 지역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임산물 301농가와 가공품 2개 업체, 벌꿀 7농가에 대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품질인증마크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신선도가 생명인 농·임산물과 벌꿀의 인증 기간은 올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제조·유통 과정을 거치는 가공품은 올해 6월 23일부터 2029년 6월 22일까지 3년간의 인증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증 농가는 도입 첫해인 2021년 103농가를 시작으로 2022년 168농가, 2023년 235농가, 2024년 283농가, 2025년 298농가에 이어 올해 301농가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보증하는 명품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인증을 획득한 명품 농산물들은 직매장과 학교급식, 대규모 공공급식처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중소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소비자의 높은 품질 보증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과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농·임산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5단계 15개 실천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토양과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정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현지 심사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가공품은 원·부재료의 50% 이상을 반드시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농·임산물이나 벌꿀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등 필수 생산 기준을 충족한 후 현지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벌꿀 분야는 양봉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성적서를 정밀 검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인 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의 순수 천연 벌꿀에 한해서만 인증 마크를 최종 허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품질인증제 활성화와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보조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수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며 농업환경 개선장비 구입비 역시 70%까지 보조해 농가의 참여 확대와 출하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통환경 변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업 확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청양산 농산물의 공공급식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푸드플랜 출하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