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안전 농산물 생산 위한 PLS제도 홍보·지도 강화 (시흥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수를 위한 홍보와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 kg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안전 사용기한 등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영농 현장 지도 과정에서도 등록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농약 안전 사용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은 부주의가 농가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시흥 농업을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