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대민 서비스 직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광명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감정노동자 보호법·모범지침 소개와 대응 매뉴얼 마련 행정력 집중 광명시가 대민 서비스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과 23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등 시민과 직접 마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진대학교 감정노동 산업재해예방센터 김황곤 교수가 맡아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모범지침을 소개했고 감정노동자 심리 이해 및 문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 일상을 지키는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행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626명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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