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법기리 요지 국가유산구역 재조정 용역 착수보고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 22일 국가지정유산 사적인 법기리 요지의 ‘국가유산구역 재조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법기리 요지의 국가유산구역 확대하고 확대 이후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는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추진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 동면 법기리 78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산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해 용역 수행진과 자문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여건 분석 및 현황 진단 방향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문헌, 기록, 발굴보고서 학술대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하고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사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자사 전공인 학술연구 공동연구진 참여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정구역 확대 관련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술자문단과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이해관계자 동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주민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과 관련한 허용기준 완화지역 검토 및 현실에 맞는 조정안 제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법기리 요지의 보존과 활용을 함께 고려해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산 법기리 요지와 관요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선과 일본의 교류 흔적 등 폭넓은 역사적 근거를 확보해 사적 확대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감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국가유산구역 재조정과 보존·활용 방향 마련에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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