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칠곡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칠곡군은 지난 6월 16일 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사업 안내 △식품안심업소 신청 안내 △노동법 해설 등으로 진행해 영업주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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