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 이후 현장 작동이 중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 안전 위험은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시군에 맡겨온 측면이 있다”며 “도 차원의 표준 기준과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장마다 보행로 확보, 차로 통제, 안전시설, 안내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군에만 맡겨둘 경우 지역별 편차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건설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장은 교통 흐름과도 직결된다”며 “차로 통제, 버스 운행 지연, 보행자 동선 문제는 건설국뿐 아니라 교통국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와 역사 주변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이 길고 도민 불편이 누적되기 쉬운 만큼 철도항만물류국과도 협력해 도로점용, 보행안전, 교통소통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 일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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