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9500여 건, 45억 66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상반기 6월 고지 시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 전화납부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