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 실시 공공매립시설·의료·교육기관·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양구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공공매립시설과 의료·교육기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군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동면·방산면·해안면 매립장 등 공공매립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토목·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매립장 제방의 침하·균열·파손 상태와 주변 배수로 관리 실태, 우수맨홀 내 침전물 퇴적 여부 등이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노후도와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매립지 인근 화재 위험성과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분리보관 상태와 재활용 기준 이행 여부 등 폐기물 관리 실태를 확인해 시설 운영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병원 1개소와 학교 5개소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폐기물 분리수집 장소 및 전용 용기 확보 여부, 종류별 적정 분리·처리 여부, 분리배출 안내체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30일까지는 상설 사업장 3개소와 임시 사업장 7개소 등 총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와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사업장 폐기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인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 또는 군청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오염 취약시설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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