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 부숙도 검사 (논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이상인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항목은 축종별로 다르며 부숙도, 함수율, 염분, 중금속, 비료 성분 등이 있다.
무료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내 가축분뇨분석실을 방문해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퇴·액비를 사용하면 악취 민원은 물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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