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2026년도1기분 자동차세 약436만 건에 대해4,419억원을 부과했다고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수원시,용인시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과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2회 부과되며이번에 부과된1기분 자동차세는2026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16일부터7월3일까지며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ARS·자동화기기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6월30일까지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며“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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