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밀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남 밀양시는 하절기 우천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배출시설,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장 내 환경오염 물질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은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 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는 사업장 대상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에는 집중 단속을 펼치며 3단계에는 우천으로 파손된 환경 시설물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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