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치매 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시범 운영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내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경상남도가 도내 8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치매 증상 심화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재산 편취 등 경제적 학대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실질적인 법률·행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창구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서비스 신청 및 의뢰 절차 상담, 공공후견 등 연계 필요 여부 확인, 스마트폰 보안 점검 및 스미싱 차단 설정,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른 대응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군은 센터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1:1 스마트폰 보안 설정 및 맞춤형 예방 상담을 병행해 금융사기와 스미싱 피해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로 올해 4월부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상담,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및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담과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산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 가족과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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