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안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4만 건에 대해 29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정기분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초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는 이번 상반기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폐차·양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액을 산정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지서를 받은 시민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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