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12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관계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기능을 차단하는 행위, 경보설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직접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심영도 과장은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