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2만 6000건, 148억 80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당초에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올해는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에이알에스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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