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