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현장 검침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격월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월 사용량 200 미만의 일반 수용가이며 검침 결과는 8월과 9월 고지분 요금에 적용된다.
시행 기간 중 대상 수용가는 7월과 8월 중 1회에 한해 ‘인정검침’방식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된다.
인정검침은 최근 정상 검침된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정검침으로 부과된 요금은 다음 달 현장 실검침 시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차액을 자동으로 정산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추가 요금 부담이나 이중 부과 없이 실제 사용한 만큼만 최종 청구된다.
기존 방식대로 매월 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로 인정검침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장 방문 검침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옥내누수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수용가에 누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동 노동자인 현장 검침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정확하며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