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
다만 교육에 관심있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리주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는 김미란 변호사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사례를 알아본다.
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이기남 강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이해라는 주제로 이끌어 간다.
강의에서는 최신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동대표가 갖춰야 할 직무 역량과 소양을 현장 실무 맞춤형으로 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복잡해지고 분쟁도 다양해지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 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