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3,973세대 대단지 조성 본격화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림5구역 사업 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높였다.
신림5구역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 9천㎡ 규모의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구역 내 노후화된 주택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25개 동 총 3973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위치한 역세권이자,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두루 갖췄다.
아울러 지역 내 60m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테라스하우스’ 와 저층부 가로를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구 차원에서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