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충무로3가 15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조례 개정 후 1년 새 6곳 ‘속속’ (서울중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는 지난 1일 충무로3가 58-1번지 일대를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15곳으로 늘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 1년 만에 6곳이 추가되며 상권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는 충무로 인쇄업 종사자들과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규모는 2305.9㎡로 인쇄업체와 음식점, 카페 등 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인근의 을지명보 골목형상점가,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와 함께 충무로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훈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회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기를 띠는 데에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효했다.
구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천㎡당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 으로 완화하고 도로·공용공간·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손보며 소규모 골목상권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후 골목형상점가 등록 문의가 잇따르면서 1년 만에 6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해 을지명보·남대문로·퇴계로·성요셉거리가, 올해 힙지로와 충무로3가가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이 주어진다.
상인들은 결제수단 확대를 통해 신규 소비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은 상시 할인 판매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도 따른다.
구는 지난해 축제와 페이백 행사, 환경 개선 등을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동화동 상점가는 돌출간판 정비, 신당오길 상점가는 도로 도색과 고보조명, 장충남소영길 상점가는 아트테리어로 새단장했다.
충무로 상점가는 ‘이순신1545중구’도시브랜드를 활용한 LED 브랜드판을, 명동남산골 상점가는 남산타워 모양의 펜던트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개성을 살렸다.
상권의 특성을 살린 성장 기회도 넓어진다.
을지명보 상점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도전하며 문화관광형 골목상권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준비와 동시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며 글로컬 상권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력을 가진 중구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려, 상인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