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더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위 대상의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창원시 해당 구입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혼부부 또는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 연최대 150만원이며 출산가구의 경우 자녀당 30만원씩 추가 되고 지원기간도 최대 5년에서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된다.
이번 사업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며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 육아 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