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인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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