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강북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강북구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주요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물과 행위다.
특히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점용허가 없이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진 신고는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