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28일 구례읍 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지구 등 4개 지구가 전라남도지적재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월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해 최종 지구 지정됐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책임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일필지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경계 확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종이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땅의 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