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특례시 특별법’공포에 따른 단계별 추진준비 돌입

    19개 신규특례사무 이양 준비 착수, 2027년 6월 3일부터 특별법 본격 시행

    by 편집국
    2026-06-02 09:53:05




    창원특례시,‘특례시 특별법’공포에 따른 단계별 추진준비 돌입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공포됨에 따라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있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에 의존해 제한적 권한 이양에 그쳤던 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특례 부여 요청 절차가 법제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한층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법 시행 전까지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특례사무 이양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행정공백 없는 안정적인 제도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19개 신규사무의 기존 수행 주체였던 경상남도로부터 권한을 온전히 이양받기 위해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양사무별 담당부서 간 1대 1 실무 협의를 통해 행정노하우, 데이터, 시스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이전받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직무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 중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를 통해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도 체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시·건축, 산업·경제,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 특례사무를 창원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권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승인 등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단축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의 징수권 확보로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례시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조직 분야의 핵심 권한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발판 삼아, 미비한 권한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특례를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시는 관련 부서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재정·조직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 및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책 검토를 통해 제안된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양·수원·용인·화성 4개 특례시와 연대해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19개 특례사무가 시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재정·조직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형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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