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불명확한 토지 경계와 이웃 간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지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안내판’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거둔 사업 성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경계 분쟁이 해결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다.
남해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관내 21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시범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마을회관에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남해읍 외금지구, 서면 남상지구 △미조면 노구지구 △남면 죽전지구이다.
남해군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안내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 주민들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결에 대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는 군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