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실시 (구례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 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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