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2026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거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번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경상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용도별로 각각 1만원에서 3만원씩 인상돼 ㎡당 64만원에서 86만원 사이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부 용도별 지수와 가산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설비 등 총 146종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수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 최종 고시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공정한 과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며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확보해 지방세정이 신뢰받고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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