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관내 배전선로의 접속 가능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실제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고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검토하고 계통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건부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한전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 계통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고 및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계통연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발생을 줄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전기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농촌활력과 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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