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삼척교육지원청은 6월 1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와 연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대상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제도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조일형 교육장은 “공익신고는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며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