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촌 주민 정주권 지킨다”…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종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종로구가 북촌 내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북촌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체험업은 2020년 47개소에서 현재 168개소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가 골목까지 확산되면서 주민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다.
구는 오는 6월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앞서 종로구는 2024년 7월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옐로우존·오렌지존으로 구역을 나누고 레드존은 관광객 방문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관광과 주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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