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방시설 자체점검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세대내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직접 점검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모바일 점검도 가능하다.
만약 점검 기한 내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영도 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며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