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9천 7백 명에게 농어민 공익 수당 70만원 지급 (완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영농철을 맞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접수, 대상자 검증,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 및 농지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9740명이며 총 68억원을 투입, 작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을 찾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 된다.
상품권 수령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품권 유통으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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