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무실동 능라동길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화물 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원 차량의 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화물 하역 구간 조성’과 ‘야간 학원 차량 한시 주차 허용’을 결합한 탄력적 주차 운영 방식을 선보인다.
시는 5월 29일부터 무실동 일원 노상공영주차장 내 일부 주차면을 전환·폐지해 화물 하역 구간 7면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한해 학원 차량의 주정차를 30분 이내로 일시 허용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택배 차량의 상·하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당 지역이 학원 밀집지라는 점을 고려해, 화물 조업이 활발한 주간에는 화물 전용 주차 구간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학원 차량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조례 개정에 앞서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시는 그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화물차량의 조업 공간 확보는 물론,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와 교통 흐름 개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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