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중랑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청년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별도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 외 6천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및 중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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