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의 핵심 축인 ‘봉천역~서울대입구역’일대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교통·업무·상업 중심지로 대대적인 변신을 시작한다.
이번 봉천동 857-1일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가 이달 28일 최종 결정고시됨에 따라, 구는 강감찬대로와 관악로 주변의 민간개발을 촉진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아우르는 약 59만 3천㎡ 부지로 남부순환로와 관악로가 교차하는 관악구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용적률 체계 개편 △최고높이 완화 △일자리 중심 용도 도입 △특별계획가능구역 설정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적률 상향이다.
구는 그동안 간선부에 비해 낮게 적용되던 구역들의 용적률 체계를 과감히 통합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간선부 660%, 이면부 450%에서 전구역 800%로 준주거지역은 간선부300%, 이면부 250%에서 전구역 4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각각 대폭 조정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되어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 간선부는 기존 60~90m에서 최고 150m까지, 준주거지역 간선부는 60m에서 100m까지 높여 랜드마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구는 단순 상업 기능을 넘어 자족도시의 기반이 될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했다.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간선도로변에 업무 공간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과 업무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유도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신설했다.
향후 대규모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최고 높이 100m에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단순히 외형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업무·문화시설 확충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고시는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 일대가 서남권의 교통·업무·상업·문화 복합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민간개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도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