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독려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특별 독려반을 편성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화·방문 독려, 생활 실태 및 납부 능력 조사,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납부 독려와 함께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납부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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