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2026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과 차량·기계장비 등은 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용도별 차등 조정 202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용도별로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용·상업용·문화복지용은 ㎡당 86만원 △공공용은 85만원 △공업용은 84만원 △농수산용은 64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도지수와 가감산율 등을 최신화해 과세 객체 간의 형평성을 높였다.
기타물건의 경우 올해 1월 1일 고시 이후 추가된 신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 공급시설 등 수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 물가 변동분을 현실화했다.
절차적 합리성 확보, 시민 의견 청취 및 지방세심의 거쳐 확정 창원특례시는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5월 중 경상남도지사의 승인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민들은 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인 소유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척도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시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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