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 줄이고 수질 높인다”

    제1·2 정수장 통합 운영 등 스마트 상수도체계 구축

    by 편집국
    2026-05-28 09:33:09




    진주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 줄이고 수질 높인다” (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수돗물의 누수를 줄이고 수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화한 정수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을 통합하면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누수의 발생과 내용 연수가 지난 수도관을 정비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수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저감과 유수율을 높여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사회적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도 감면하고 있다.

    제1·2 정수장 통합·개량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 진주시는 노후화한 제1·2 정수장을 통합·개량해 수돗물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노후시설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과 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고 취수부터 정수, 송·배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정수 공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해 운영하던 정수장을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정수장의 통합·개량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진주시 수돗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시설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부 5개면 유수율 49% 85% 개선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국비 160억원을 확보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1월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대상지는 유수율이 낮았던 광역상수도 권역인 진성·사봉·일반성·이반성·지수면 등 동부 5개면 지역이다.

    특히 관내 상수관로를 75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로 50km를 교체했으며 누수탐사와 복구 사업 470건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착수 당시에 49.1%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85.1%까지 높이고 연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한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3년간 시비 15억원을 들여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현대화 사업으로 구축한 블록의 유지·관리를 비롯해 수량·수질·수압, 관망·계통, 상수도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대화 사업으로 구축한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해 상수도 시설물과 배수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량·압력·수질·시설물 상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상수도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시민 부담 완화 진주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세 자녀 이상 가구이다.

    감면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당 가정용 10 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요금 감면이 되며 나머지는 가정용 5 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 누수 요금 감면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발견이 곤란했던 경우에 요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면 범위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이며 최대 3개월분까지 감면된다.

    신청은 누수 수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청 수도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시공업체 확인서 수선 전·중·후 사진을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하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감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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