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남해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해군 산림공원과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 재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설치된 불법데크, 평상, 천막, 울타리, 무단 적치물 등 모든 불법시설이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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