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로 ‘뒷북 고지’ 해소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후납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해 차량 말소 후에도 ‘뒷북 고지서’를 받는 주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까지 소유 기간으로 일할 계산되어 주민들이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차량 말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부과되면 납세자가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고지서가 아니라고 인식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 매달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유 자동차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된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즉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납 후 차량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수시부과 시 환급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연납분 환급 누락 방지에도 힘쓴다.
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말소 차량에 대한 체납은 이후 압류 등 체납 관리 과정도 어려워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와 환급 안내를 통해 정기분 부과로 발생하는 ‘뒷북 고지’에 대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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