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여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며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과 함께 필요한 경우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7만 2658건이 적발돼이 가운데 5674건이 조치 완료됐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5월 19일 기준 총 476건의 불법시설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4개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마쳤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시설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하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농경지 진·출입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에 불법시설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여수시 건설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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