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김해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신청일과 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 또는 홀수에 따라 접수가 이루어진다.
이후 15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접수 가능하다.
교육활동비는 연간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순으로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8월 말 지급된다.
사용 범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일로부터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문의는 김해시가족센터 다문화사업국 교육활동비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