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6월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이번 분기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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