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일가양득 중소사업장 가족친화 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수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가양득 중소사업장 가족친화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중소사업장이 임금 삭감 없이 조기 퇴근이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가족친화의 날’을 운영하고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최대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49인 사업장 11개소 △50~99인 사업장 6개소 △100인 이상 사업장 4개소를 지원한다.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방문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족친화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저출생 대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과 단체에는 연말에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로 환경이 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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