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업e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의 비대면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기준으로 지원된다.
신청자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 ‘부숙 유기질비료 2종’ 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짜리 1포대당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600원에서 13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 시기는 2027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맞춰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음 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해마다 전년도 11월에 접수해 왔으나,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간이 6~7월로 변경됐다”며 “신청 시기의 변경으로 농업인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기질비료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정산 관리 등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